[제보는Y] 해외여행 중 신청했다고..."요양비 부당이익 환수" / YTN

2023-11-26 180

당뇨 환자들은 수시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매일 많은 소모품을 쓰는데, 정부는 요양비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해외여행을 나간 사이 요양비를 신청했다고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공단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제보는Y,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살 때부터 1형 당뇨를 앓아온 25살 직장인 오 모 씨.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던 요양비를 토해내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8월 일본으로 4박 5일 여행을 하던 도중 요양비를 신청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오 모 씨 / 1형 당뇨 환자 : 작년에 해외여행 갔을 때 소모성 재료를 구입했으니 부당 급여다…. 해외여행 나가 있는 기간만큼의 금액을 환수하라는 것도 아니라 이후 180일에 대한 모든 재료비를 다 보내달라고….]

당뇨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위해 수시로 혈당을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채혈침과 같은 소모성 재료들이 매일 수십 개씩 사용됩니다.

1년에만 몇백만 원이 들어 부담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비로 일부 지원하고 있어 걱정을 덜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머무는 동안 요양비 신청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모르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로 출국하면 국내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에 요양비 급여가 중단된다며,

국민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 대리 처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날짜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요양비가 줄어들 수 있어 환자들은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신청하는 게 현실입니다.

[오 모 씨 / 1형 당뇨 환자 : 신청서를 받을 때 청구 날짜가 적혀 있고 그 날짜에 맞춰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180일 이후 날짜에 맞춰서 달력에 미리 적어놓고 꼭 그 날짜에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공단은 환자들이 부당하게 요양비를 타내려고 해외에서 신청한 건지, 모르고 한 실수인지 소명하는 기회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이 법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이원 / 변호사 :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을 한 거죠. 최근에는 굳이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소모품, 의료기기나 의료 약품을 통해서 치료가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는데 사실은 진료가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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